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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내 남편 혹은 아내가 유서에서 나를 제외할 경우 ?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2일

뉴저지에서는 이 상속법이 복잡하게 보여도 기초적인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일에 고인이된 배우자가 어떠한 이유로 남편혹은 아내를 유서에서 제외할 경우, 그 고인이된 배우자의 전재산의 삼분의 일 (1/3) 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배우자의 “elective share” 의 권한이죠. 하지만 뉴저지의 elective share 법은 생존 배우자의 적절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면 남편의 전재산의 1/3 이 생존 배우자의 전재산보다 적으면 그 elective share 를 못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원래의 유서내용대로 진행되며, 생존 배우자는 유서에 제외됩니다. 주로 이런문제는 재판상대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 해야됩니다.


당연히 유산 상족자는 생존배우자가 그 삼분의 일 (1/3) 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따지죠. 예를들면 고인이된 배우자가 생존시 재혼을 할 경우 유산 상속자인 아이들이 재혼한 생존배우자랑 다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어느 경우에 생존 배우자가 유서에서 제외됨에 불가하고 1/3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생존배우자가 고인이된 배우자의 생존시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됩니다. 그 외로도 법률적으로 이혼할 이유가 없었다는것도 증명을 해야됩니다. 얘를들면 18 개월 이상 부부가 별거하면 NJSA 2A:34-2(d) 근거로 이혼 소송을 할수있게됩니다. 그럴 경우 유산 상족자는 생존배우자가 이혼할 상대였다고 따지며, 전재산의 1/3 혹은 elective share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둘째, 그 생존배우자는 고인이된 배우자의 재산의 1/3이 필요 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됩니다. This is a law centralized around need. 간단한 계산은 이렇게됩니다. 고인의 전재산에서 장례와 관리비용 그후 법률적으로 갚아야되는 빛을 뺀후 그 값의 1/3를 받으려고 재판해야됩니다. 거기서 계산한 금액에서 생존배우자의 전재산의 값을 빼죠.


예를들면 전재산이 100만불이며 거기서 여러가지 비용이 10만불이 들면, 남은재산은 90 만불이 되죠. 그 90 만불의 살아남은 배우자는 이제 90만불의 1/3 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수있으면 약 30 만불을 받게되죠. 필요성은 주로 생존배우자의 재산가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재산가치가 20만불이될 경우 그 배우자는 30-20 = 10만불을 받게되죠. 또한 생존배우자가 개인적으로 50 만불의 재산가치를 가지고있으면 그 50 만불이 30 만불 이상이라 아무것도 못받게되며 판사는 유산의 1/3 이 필요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에 비해 생존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으면 총 30 만불 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럼 고인이된 배우자가 사망전에 재산을 남에게 물려주었을 경우?


뉴저지 법으로는 그 물려준 재산을 전재산에 추가하며 정확한1/3의금액을 계산할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원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경험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어 고인된 배우자가 사망 2년전 남 혹은 상속인 에게 3천불 이상의 “선물” 을 줄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재산을 전재산에 추가하여 평가 할수있습니다. 뉴저지는 유서에 제외된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기위해 right of election 법을 세웠습니다.


제이크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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