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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Jake Kim

뉴저지/뉴욕: 코로나 사태로 변경된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 받을수있는가 ?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2일

이런 문제는 뉴욕 혹은 뉴저지 계약위반 법을 고려해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은 아이를 위하여 개인 교습을 (in-person courses) 약속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Zoom, Skype, Microsoft Teams를 적용하며 가상 교습 (virtual class) 변경시킨다면, 그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1) 학원 혹은 회사의 계약서 내용이 주로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증은 아무도 예상한 사태가 아니라 학원의 계약서에는 “Force Majeure” 혹은 “불가항력” 라는 구절에는 이사태에서 학원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대부분 없습니다. 어느 학원이 몇 달 동안 개인 교습을 못하는 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얼마전 제가 의뢰인을 도와 100% 환불 받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뉴욕시티에 위치한 독서교육학원의 계약서에도 이사태에서 보호해줄수있는 구절이 없어 학원에서는 환불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 사태 마추어 계약서 내용을 바꿨죠. 또 어떤 발레교습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모님에게 리펀드를 못 받는 면제조항을 더하면서 서명하길 원하며, 일방적인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그 갱신된 계약서에 부모님의 서명요구하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가상 교습 혹은 미래에 교습을 듣게 하는 제공을 하며 계약서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하더군요. 이런 코로나 사태인해 변경된 수업방식은 학원의 counteroffer (카운터 제공) 의무이며 이것을 받아드리것은 부모님 몫이므로 그 제공한 내용을 accept (승낙)이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이번학기는 가상 수업으로 변경되었다면… 부모님이 계약서에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한 혹은 학원에 계약서에서 그런 보호하는 구절을 추가하지 않은 한 계약위반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그 계약서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방법을 찾을수있을겁니다.


(2) 학원들 혹은 회사들은 환불대신 크레딧으로 대신하려 할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불을 요구하기위해 학원에 직접 연락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인해 우리는 이번 학기를 가상수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뉴저지 혹은 뉴욕 주지사 명령으로 개인 강사를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그후 “다음 학기로 등록할수있는 크레디트/Credit 주겠습니다” 라고 마치 큰 인심 쓰듯이 말하면 대부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다시 얘기했듯이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이 학원들은 일방적으로 환불을 보류하면 안됩니다. 뉴욕 혹은 뉴저지 행정 명령은 여러가지있다 하더라도 학원 혹은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학생의 학원비를 보류할수있다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이런학원에 제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기위해 연락하더니 이 학원은 이를 잘 알고 있듯 쉽게 환불을 받아드렸습니다. 이학원은 복잡한 재판을 피하기위해 서둘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원에서 여러분에게 수업료 환불대신 수업 크레딧 제안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선택에 입니다. 그 수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수업료를 돌려받으십시오.


(3)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학원들만 변경되는것이아닙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티에서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 이사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봄 학기에 자녀의 수업을 신청후 코비드사태로 그지역이 위험하다 생각해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족이 이사하게 된다면 아무리 학원에서 가을 혹은 겨울 학기에 크레딧을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질 경유가 생기죠. 그렇다고 수업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된곳으로 다시 수업받으로 갈수도 없죠.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계약서가 없을 경우라도 여러분이 환불을 원한다면 충분히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201) 80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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