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작성자 사진Jake Kim

상속문제: 내 남편 혹은 아내가 유서에서 나를 제외할 경우 ?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2일

뉴저지에서는 이 상속법이 복잡하게 보여도 기초적인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일에 고인이된 배우자가 어떠한 이유로 남편혹은 아내를 유서에서 제외할 경우, 그 고인이된 배우자의 전재산의 삼분의 일 (1/3) 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 배우자의 “elective share” 의 권한이죠. 하지만 뉴저지의 elective share 법은 생존 배우자의 적절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면 남편의 전재산의 1/3 이 생존 배우자의 전재산보다 적으면 그 elective share 를 못받고, 사망한 배우자의 원래의 유서내용대로 진행되며, 생존 배우자는 유서에 제외됩니다. 주로 이런문제는 재판상대의 재산가치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 해야됩니다.


당연히 유산 상족자는 생존배우자가 그 삼분의 일 (1/3) 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따지죠. 예를들면 고인이된 배우자가 생존시 재혼을 할 경우 유산 상속자인 아이들이 재혼한 생존배우자랑 다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어느 경우에 생존 배우자가 유서에서 제외됨에 불가하고 1/3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생존배우자가 고인이된 배우자의 생존시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됩니다. 그 외로도 법률적으로 이혼할 이유가 없었다는것도 증명을 해야됩니다. 얘를들면 18 개월 이상 부부가 별거하면 NJSA 2A:34-2(d) 근거로 이혼 소송을 할수있게됩니다. 그럴 경우 유산 상족자는 생존배우자가 이혼할 상대였다고 따지며, 전재산의 1/3 혹은 elective share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둘째, 그 생존배우자는 고인이된 배우자의 재산의 1/3이 필요 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됩니다. This is a law centralized around need. 간단한 계산은 이렇게됩니다. 고인의 전재산에서 장례와 관리비용 그후 법률적으로 갚아야되는 빛을 뺀후 그 값의 1/3를 받으려고 재판해야됩니다. 거기서 계산한 금액에서 생존배우자의 전재산의 값을 빼죠.


예를들면 전재산이 100만불이며 거기서 여러가지 비용이 10만불이 들면, 남은재산은 90 만불이 되죠. 그 90 만불의 살아남은 배우자는 이제 90만불의 1/3 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수있으면 약 30 만불을 받게되죠. 필요성은 주로 생존배우자의 재산가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재산가치가 20만불이될 경우 그 배우자는 30-20 = 10만불을 받게되죠. 또한 생존배우자가 개인적으로 50 만불의 재산가치를 가지고있으면 그 50 만불이 30 만불 이상이라 아무것도 못받게되며 판사는 유산의 1/3 이 필요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에 비해 생존배우자가 보유재산이 전혀 없으면 총 30 만불 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럼 고인이된 배우자가 사망전에 재산을 남에게 물려주었을 경우?


뉴저지 법으로는 그 물려준 재산을 전재산에 추가하며 정확한1/3의금액을 계산할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원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경험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어 고인된 배우자가 사망 2년전 남 혹은 상속인 에게 3천불 이상의 “선물” 을 줄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재산을 전재산에 추가하여 평가 할수있습니다. 뉴저지는 유서에 제외된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기위해 right of election 법을 세웠습니다.


제이크김 변호사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website does not,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instead, all information, content, and materials available on this site are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조회수 22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