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르죠. 경찰관은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Do you know why I pulled you over?” (“내가 당신을 적발한 이유를 압니까?”) 그 상황에서 “아. 제가 너무 빨리 달려 서요.” 혹은 “아. 제가 신호등을 무시해서요” 라고하면, 그 당시 운전자가 한말을 검사가 증거물로 쓸수있죠. 하지만 “아니요, 전혀 몰라요” 혹은 “내가 뭐했는데요 ?” 라고 대답하면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낄수있으며, 괜히 더 심한 티켓을 받을수도 있갰죠. 그 이유는 경찰관들도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같은 종류의 거짓말을 해서 그렇죠. 그럼 최고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I am sorry officer” 네. 죄송합니다 .”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은 인정해도 특별히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재판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경고만 주며 마무리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말을 전혀 안 해야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체포될수있다고 생각될경우, 뉴욕이던 뉴저지이던 경찰관에게 바로 “Officer, I would like to speak with my attorney” (저는 변호사랑 먼저 상담하고싶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 이유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인지하면 바로 “오늘 술마셧습니까?” 혹은 “술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변호사랑 먼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면 경찰관은 더 이상 운전자에게 질문을 못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못해도 음주운전을 조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 상황은 뉴욕과 뉴저지의 법률이 달라서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류미비자일 경우?
몇 년 전 미국의 이민제도가 바뀐 후, 검사 생활하며 그제도의 아주 냉정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죠. 그것은 서류미비 이민자가 중범죄 혹은 경범죄도 아닌 교통위반 티켓때문에 지방법원으로 가게 된 후ICE 요원한테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는 현상. 교통위반 티켓벌점을 낮출려다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주 황당하고 불행하죠.
뉴욕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본인이 지방법원에 안가도 됩니다. 그 이유는 뉴욕주 변호사가 “Appearance Waiver” (법원 출두 포기각서) 라는 문서를 작성 후 고객대신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능해서 입니다. 그에 비해 뉴저지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일 경우, 티켓의 벌점을 낯추고싶을때 보통 운전자는 직접 법원에 가야됩니다. 하지만 뉴저지도, 타주거주 운전자가 뉴저지에서 운전하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법원 출두 포기각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 이유는 타주 거주자를 뉴저지 지방법원 까지 소환하는 것을 판사가 면제 시킬 수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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