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을 어느 곳에 신청 할수 있습니까?
1.피해자가 거주하는 뉴저지 카운티의 법원
2.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카운티 (거주는 버겐 카운에서 하고 피해는 모리스 카운티에서 폭행을 당했으면 모리스 카운티 법원에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
위에 리스트 된 카운티의 법원에 직접,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 전에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카운티의 가정폭행 부서에 전화로 연락한후 이메일로 임시 접근금지 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합니다. 그후 진술한 문서를 판사가 검토한후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허가합니다.
제가 꼭 카운티 법원 (Superior Court) 에만 신청을 해야되냐요 ?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후 경찰을 불렀을 경우, 경찰관이 가해자를 체포한후, 피해자를 위해서 카운티 법원에 연락한후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Temporary Restraining Order 혹은 “TRO”) 최종 접근금지 (Final Restraining Order 혹은 “FRO”) 명령재판을 마무리 할때까지 유효합니다. 최종 접근금지명령 (Final Restraining Order)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최종 접근금지 명령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복잡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재판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주로 양쪽에서 필요하게 되죠. 그 이유는 뉴저지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위해서 여러가지의 법률적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가족 구성원, 혹은 연애상대, 혹은 부부이여야만 뉴저지 카운티 법원이 케이스를 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접근금지에 관한 법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입니다. 그 이유로 판사님은 두가지의 사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가정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둘째, 접근금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가끔 피해자들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과거에 폭행한 사실을 보고를 안 합니다. 그이유는 과거에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던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외로는 접근금지 재판은 아무리 summary proceeding / 약식 재판 이라도 재판의 증거물에 관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 경험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도움이됩니다.
-제이크 김 (김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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