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Penal Code section 220.03 는 무엇인가?
Penal Code § 220.03 은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the Seventh Degree (마약소지죄 7급) 이며 뉴욕에서는 경범죄로 인정하죠.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고 경찰관들과 오랫동안 일한 검사출신인 변호사를 고용하면 유리하죠. 그 이유는 그런 변호사가 경찰업무를 잘 알고 또한 판사들의 업무처리방법을 잘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경범죄 수준인 마약 소지죄의 유죄판결 후 감옥 갈수 있는가?
뉴욕의 Penal Code § 220.03 은 뉴욕에서는 Class-A Misdemeanor (A-클래스 경범죄) 입니다. A 클래스 경범죄 유죄판결후 (1) 최대한 1년 징역; (2 )최대한3년 집행 유예 ; (3) 최대한 60일 징역 그후 2 년 혹은 3년 집행유예 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정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며, 뉴욕 판사들은 주로 처음 체포된 자들은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경범죄레벨의 마약소지 범죄를 다루는 정책이 달라도, 주로 모든 뉴욕 판사들은 처음 체포된 자들에게는 처벌보단 재활우선인 마음으로 마약소지 케이스를 다루죠.
경찰관이 체포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
네.
우연히 경찰 검문을 받게 되면서 그 경찰관이 마약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경우, 그런 상황에는 미국의 수정헌법4조가(the Fourth Amendment) 적용 가능한지 알아야합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시민의 물건을 수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 확실성 (“Probable Cause”) 을 갖게 되면 법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조사보고서를 읽으며 변호사도 개인적으로도 그 사건을 조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Miranda Warning 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으면, 미국 수정헌법 5조(the Fifth Amendment) 에 의거 사건의 증거를 인정할수 없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오신 분들은 영어를 자세히 못 알아듣는 경우도있으며 경찰관이 Miranda Warning 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땐 검사입장에선 기소 문제가 생기죠.
이런 사건 해결 방법은 ?
영업 비밀입니다.
힌트 하나 주죠. 뉴욕 검사실들은 주로 중범죄 기소 위주로 업무를하며, 주로 경범죄 레벨의 범죄를 다루는데 업무처리를 가끔씩 소홀히할수있습니다. 그 실수를 찾는 것이 제 직업이고요. 뉴욕은 특별히Penal Law § 30.30, § 30.20 이라는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A-클래스 경범죄를 90 일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예외가 있는 법이니, 이런 상황에는 적극적인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제이크 김 (김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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