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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차이와 절차

2026년 7월 13일

상담을 시작하는 분들의 첫 문장은 대개 비슷합니다. “저희는 둘 다 원해요. 간단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재산, 채무, 부양 또는 양육에 관해 남은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소송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합의 이혼(uncontested)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참여한다면, 어려운 질문들의 목록에 같은 답을 적고 서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 이혼’의 의미

재산, 채무, 부양 또는 양육에 관해 해결되지 않은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소송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합의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전부에 합의해야 합니다.

  • 혼인을 끝낸다는 것 자체;
  •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 배우자 부양비(maintenance)를 지급할지, 얼마를, 얼마 동안 지급할지;
  •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 일정;
  • 자녀양육비.

두 배우자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 목록의 대부분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사건은 재판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은 무과실 이혼을 인정합니다. 가정관계법 제170조 7항(DRL § 170(7))에 따라 한쪽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최소 6개월간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선서로 진술하면 되고, 외도나 학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과 양육 문제가 — 당사자의 합의로든 판사의 결정으로든 — 해결되기 전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과실은 ‘이유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이혼이 되는 경우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위 목록 중 어느 하나라도 다툼이 있으면 사건은 대법원(Supreme Court)의 재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공식적인 재정 공개, 임시 쟁점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motion), 협상, 그리고 드물게는 재판까지. 법원에 내는 비용 자체는 어느 쪽이든 비슷합니다. 커지는 것은 분쟁 주변의 모든 것, 즉 시간과 준비와 변호사의 작업량입니다. 재판 이혼에서 비싼 것은 ‘재판’이 아니라 ‘다툼’입니다.

그 전에: 거주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뉴욕 법원이 이혼 사건을 다루려면 가정관계법 제230조(DRL § 230)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경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소 제기 전 2년간 계속 뉴욕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뉴욕에서 혼인했거나, 부부로서 뉴욕에 거주했거나,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년 거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주에 살고 있거나 한 사람이 해외에 자주 머무는 경우라면 이 문제부터 정리하세요.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몇 달을 잃습니다.

법원 자체에 내는 비용

뉴욕 법원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합의 이혼에는 사건을 여는 사건번호(index number) 수수료 $210를 포함해 최소 $335의 법원 접수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 송달인, 공증, 복사비는 별도입니다. 법원 비용의 부담이 실제로 어려운 형편이라면 수수료 면제(fee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무료 서식, 그리고 그 한계

뉴욕 법원은 21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위한 무료 DIY 합의 이혼 프로그램과, 21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서면 패킷을 제공합니다. 재산도, 자녀도, 부양 문제도 없는 짧은 혼인이라면 그 서식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겠지요.

서식의 한계는 ‘판단’입니다. 지금 서명하려는 조건이 공정한지, 은퇴계좌를 나눠야 하는지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부부 중 한 사람이 미국 밖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는 서식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조건은 판결 후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 면접교섭, 자녀양육비는 해당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편이, 서명한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규칙이 바뀝니다

뉴욕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 가정관계법 제236조 B(2)(b)항의 자동 명령(automatic orders)이 발동됩니다. 접수한 쪽에는 즉시, 상대방에게는 송달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쪽 모두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 통상적인 생활비와 사업 비용을 벗어난 재산의 매각·이전·은닉;
  • 은퇴계좌의 인출이나 담보 제공;
  • 불합리한 신규 부채;
  • 배우자나 자녀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
  •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2026년 개정으로, 혼인재산에 영향을 주는 세금 압류, 압류 절차(foreclosure), 파산, 소송을 알게 되면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도 추가되었습니다. 자동 명령을 어기면 돈 문제가 법원 문제로 바뀝니다. 계좌, 보험, 집에 관한 결정은 서류가 접수된 뒤에 수습할 일이 아니라, 접수 전에 조언을 받아 정할 일입니다.

합의 이혼은 재판 이혼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표들은 오늘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줄 뿐, 어디서 끝날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혼이 재정 공개 과정에서 한쪽이 몰랐던 것이 드러나며 재판으로 바뀌는 일은 흔하고, 재판 이혼이 한두 번의 신청 끝에 숫자가 분명해지면서 완전히 합의로 끝나는 일도 흔합니다. 합의로 시작했다고 갇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으로 시작했다고 법정까지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자가 점검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재정 상황 전체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아니면 믿고 있을 뿐인가? 양육 일정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합의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는가? 어느 하나에서라도 머뭇거려진다면, 그 머뭇거림이 곧 정보입니다.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거나 접수하기 전에, 뉴욕 가정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ake Kim Law Firm은 뉴욕과 뉴저지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대리하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