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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12일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시급한 질문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와 소송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뉴욕법은 이 문제를 추측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공식과 절차로 다룹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혼 소송 중의 임시 배우자 부양비(temporary maintenance)는 가정관계법 제236조 B(5-a)항(DRL § 236(B)(5-a))의 지침 공식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에 신청(motion)하여 청구합니다. 지급자가 자녀양육비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공식은 (지급자 소득의 20% − 수령자 소득의 25%)와 (합산 소득의 40% − 수령자 소득) 중 낮은 금액이고, 자녀양육비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 소득의 30% − 수령자 소득의 20%)와 (합산 소득의 40% − 수령자 소득) 중 낮은 금액입니다.

공식에는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지급자 소득 기준 상한은 연 $241,000이며(종전 $228,000), 이 상한은 물가지수에 따라 2년마다 조정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는 법원이 법정 요소를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되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공식 결과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를 명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부양비는 이혼 판결 선고 또는 일방의 사망 시 종료됩니다.

자녀양육비는 별도의 법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양육비 기준법(Child Support Standards Act, DRL § 240(1-b); 가정법원법 § 413)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에 법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자녀 1명은 17%, 2명은 25%, 3명은 29%, 4명은 31%, 5명 이상은 최소 35%이며, 각 부모는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 합산 소득 상한은 연 $193,000입니다. 건강보험료, 근로·학업 관련 보육비, 미상환 의료비는 기본 양육비에 더해 소득 비율대로 분담합니다.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정 비율을 적용할지, 법정 요소를 고려할지 재량으로 정하되 그 선택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Matter of Cassano v. Cassano, 85 N.Y.2d 649 (1995).

변호사 비용: 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전제로 출발합니다

가정관계법 제237조(DRL § 237)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을 피하려면 소득이 많은 쪽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개시 시점부터 충분한 대리가 가능하도록 비용이 소송 계속 중(pendente lite)에 적시에 지급되도록 해야 하며, 회계사·감정평가 등 전문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양측 당사자와 변호사는 착수금과 시간당 보수 등 수임 계약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접수와 동시에 자동 명령이 적용됩니다

이혼 소송이 접수되면 자동 명령(automatic orders)이 원고에게는 접수 시, 피고에게는 송달 시부터 적용됩니다(DRL § 236(B)(2)(b); 22 NYCRR 202.16-a). 통상적인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재산의 이전·처분과 은퇴계좌 인출이 제한되고, 기존 보험의 현상 유지가 요구됩니다. 소송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산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 서류는 순자산 진술서입니다

임시 부양비와 변호사 비용 신청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선서 재정 공개 서류인 순자산 진술서(Statement of Net Worth)입니다. 각 당사자는 쟁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DRL § 236(B)(4)(a)), 예비 기일(preliminary conference) 10일 전까지 교환·제출하며, 세금 신고서와 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22 NYCRR 202.16). 정확하고 증빙이 갖춰진 진술서가 곧 판사가 읽는 증거입니다.

실질적인 정리

  • 임시 부양비, 자녀양육비, 변호사 비용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움직이십시오.
  • 순자산 진술서는 증거입니다. 정확하게, 증빙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 공식의 소득 상한은 2년마다 조정됩니다(현재 수치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최신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 임시 명령은 소송 중의 안정을 위한 것이며, 최종 판결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