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가장 시급한 질문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뉴저지는 이를 소송 계속 중의 임시 명령, 곧 pendente lite 구제로 답합니다(N.J.S.A. 2A:34-23).
법이 실제로 허용하는 것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과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fit, reasonable and just)” 범위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부양을 명할 수 있습니다(N.J.S.A. 2A:34-23). 같은 조항은 당사자들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우, 한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및 전문가 비용을 위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법원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임시 부양은 사건이 충분히 조사될 때까지 혼인 중의 생활 수준에 가깝게 가계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Mallamo v. Mallamo, 280 N.J. Super. 8, 11–12 (App. Div. 1995).
공식은 없습니다 — 사건 정보 진술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뉴욕과 달리 뉴저지에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를 산정하는 수치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의 생활 수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필요와 지급 능력을 법정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그 법정 요소는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와 지급 능력”에서 시작해 “혼인 중 형성된 생활 수준”을 포함합니다(N.J.S.A. 2A:34-23(b)). 뉴저지 대법원은 부양이 혼인 중의 생활 수준에 합리적으로 견줄 만한 생활을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rews v. Crews, 164 N.J. 11, 16 (2000).
임시 부양은 신청(motion)으로 청구하며, 통상 증인신문 없이 서면—진술서(certification)와 사건 정보 진술서—만으로 결정됩니다(R. 5:5-4(a); Mallamo, 280 N.J. Super. at 12). 그래서 사건 정보 진술서(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가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CIS는 소득, 혼인 중 생활비 내역, 현재 지출, 자산과 부채를 선서 하에 기재하는 재정 공개 서류로, 규칙 5:5-2에 따라 통상 답변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세금 신고서, W-2, 최근 급여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정확하고 증빙이 갖춰진 CIS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판사가 읽는 증거입니다.
임시 자녀양육비는 산정 지침을 따릅니다
임시 자녀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뉴저지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Child Support Guidelines, R. 5:6A 및 Appendix IX)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지침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하는 소득 분담(income shares) 방식으로, 숙박 일정에 따라 단독양육 또는 공동양육 워크시트를 적용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정의 소득 대부분을 관리해 온 경우,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지침에 따른 자녀양육비를 합한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전문가 비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의 비용 분담은 규칙 5:3-5(c)가 규율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정 상황, 각자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대방 비용에 기여할 능력, 소송상 태도의 합리성과 신의성실, 발생한 비용과 기존에 지급된 비용, 그리고 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그 핵심을 필요, 지급 능력, 그리고 당사자들의 선의 또는 악의로 정리했습니다. Mani v. Mani, 183 N.J. 70, 94–95 (2005). 임시 비용 명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인 재정에 대한 통제가 소송에 대한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시 명령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임시 명령은 그 성격상 잠정적입니다. 사정이 변경되면 조정될 수 있고, 최종 판결 시 재조정의 대상이 되며, 판결에 명시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한 이혼 판결과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Mallamo, 280 N.J. Super. at 12. 최종 배우자 부양비(흔히 ‘위자료’라고 불립니다)는 모든 법정 요소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며, 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지급된 임시 부양의 성격, 금액, 기간입니다(N.J.S.A. 2A:34-23(b)(13)).
실질적인 정리
- 임시 재정 문제는 초기에 제기하십시오. 구제는 신청해야 주어집니다.
- 사건 정보 진술서(CIS)를 증거로 대하십시오. 완전하게, 정확하게, 증빙과 함께.
- 임시 명령은 사건을 안정시키는 장치이지, 최종 판결의 예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