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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년 7월 12일

뉴욕 이혼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법원이 권한을 갖는지, 어떤 쟁점을 먼저 다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혼 판결은 대법원(Supreme Court)만 내릴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원은 뉴욕주 대법원(Supreme Court)뿐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판결과 함께 혼인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양육권과 면접교섭, 자녀양육비를 하나의 사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의 ‘Supreme Court’는 최고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의 명칭입니다.

가정법원(Family Court)은 많은 관련 사건을 다루지만, 이혼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이혼 전 배우자 부양, 친자 확인, 가정폭력(family offense) 사건, 그리고 기존 명령의 집행과 변경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은 내릴 수 없습니다.

이혼 사유: 6개월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면 충분합니다

2010년부터 뉴욕은 무책 이혼을 인정합니다. 혼인관계가 6개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일방이 선서로 진술하면 충분하며(DRL § 170(7)), 별거는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진술 자체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양, 양육, 변호사 비용 등 부수 쟁점이 합의 또는 판결로 모두 해결되기 전에는 이 사유에 따른 이혼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별거 판결 또는 별거 합의서에 따른 별거를 사유로 하는 이혼(DRL § 170(5)–(6))의 경우, 2025년 법률 제673장(Chapter 673, Laws of 2025)에 따라 요구되는 별거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이를 반영한 법원 양식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통 등 전통적인 유책 사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주 요건(DRL § 230)

다섯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소 제기 전 2년 이상 계속 뉴욕에 거주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뉴욕에서 혼인했거나 부부로서 뉴욕에 거주했거나 이혼 사유가 뉴욕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자동 명령이 적용됩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자동 명령(automatic orders)이 원고에게는 접수 시, 피고에게는 송달 시부터 적용되어, 통상적인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재산의 이전·인출과 보험 변경이 제한됩니다(DRL § 236(B)(2)(b); 22 NYCRR 202.16-a).

절차의 흐름

사건은 소환장(및 소장)의 제출과 송달로 시작됩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 개입 요청(RJI)이 원칙적으로 송달 후 45일 이내에 제출되고, 사건 배당 후 45일 이내에 예비 기일이 열립니다. 순자산 진술서는 예비 기일 10일 전까지 교환·제출하며,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예비 기일부터 6개월 내에 완료되고,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이 지정되는 것이 규칙의 기준입니다(22 NYCRR 202.16). 임시 부양비, 양육비, 변호사 비용은 이 기간 중 신청으로 다뤄집니다.

합의이혼은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다툼이 있는 사건도 대부분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됩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을 좌우하는 것

합의이혼은 카운티 처리 일정에 따라 수개월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증거개시, 법원 일정, 신청 사건, 재정적 복잡성, 양육권 분쟁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주로 변호사 투입 시간, 다투는 쟁점의 수, 신청 사건, 증거개시, 전문가 비용, 사건의 지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기에 쟁점을 좁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관리입니다.

법원 구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

  • 혼인의 해소: 대법원(Supreme Court)
  • 이혼 없이 양육권·양육비만 다투는 경우: 대개 가정법원(Family Court)
  • 접근금지명령(Order of Protection): 통상 가정법원 (관련 구제는 다른 법원에서도 가능)
  • 이혼과 양육·부양을 함께: 대법원

참고 자료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